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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이 무죄인 이유

닉네임
바른 생각
등록일
2016-06-03 09:24:18
조회수
7592
< 그림의 가치는 그림 자체의 예술성으로 평가해야 >


조영남이 화가로서의 위상이 있다면 그건 조영남이 발표한 그림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가수 조영남의 명성이 화가의 입지를 만든 것이라면 미술계가 개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미술계가 정상적이라면, 그동안 발표한 조영남의 그림에 의해 조영남의 입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조영남의 어떤 그림을 본인이 100%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조영남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의 가치는 화가의 명성이 아니라 그림 자체의 예술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영남의 경우와 달리,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명성을 이용하여) 남의 그림을 자기 그림이라고 속여서 팔았다면 그림의 가치와는 별개로 속임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가 동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다. 하지만 조영남은 자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작업한 것이다.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을 혼자서 그려야 한다는 규칙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술사에 이런 규칙은 있어 본 일이 없는데 말이다. 혼자 그리고 싶다면 혼자 그리는 것이고 협업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이지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있는 따위가 아닌 것이다. 함께 작업하면 사기가 되고 혼자 그려야 그게 예술이라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그림을 혼자서 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검찰의 행태는 예술의 가치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똘아이들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 혼자서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면 미술사는 발칵 뒤집어지고 현재 대한민국 미술계는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조수를 두었던 상위 화가들은 쫓겨나야 하고 조수를 둘 수 없었던 무명 화가들로 화단이 채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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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직접 판매한 것이다. 만약 제3자끼리 조영남의 그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영남이 그리지 않은 위작을 매매했다면 그건 명백하게 사기죄가 된다. 하지만 조영남은 (타인의 도움을 받았든 어쨌든)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타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조영남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 조영남의 그림에 참여했다고 하는 송씨도 그것이 자기 작품이 아니라 조영남의 작품임을 인정했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게 상식이다.)
작성일:2016-06-03 09:24:18 115.89.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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