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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법개정안(상시청문회법)은 2015.7.15일 법사위 심사,의결이 없었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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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은 법사
등록일
2016-05-22 17:19:56
조회수
7642
상시 청문회법은 제335회 법제사법위원회(2015년7월15일)에서 심사,의결이 없었다.(무효)

법사위원회 제335회 회의록 제32쪽<내용>
32.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상시 청문회법)
o.법사 위원장 이상민 -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시청문회법)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법사위원회 제335회 회의록 제40쪽<내용>
o (법사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32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33항은 원안대로 .....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 위원회의 찬반토론과 표결이 없었다. 유보되었을 뿐 의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세 분 돌아가셔도 됩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록 어디에도 32항을 의결했다는 내용은 없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 법사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표결없으면 무효임.
작성일:2016-05-22 17:19:56 121.54.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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