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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현행 국회법 : 위원회는 과반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
- 국개 쓰레기들의 5.19일 개정안 : 위원 1/3요구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
- 의결없이 청문회를 열면,
* 헌법 49조 위반 "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반
* 국회법54조 위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반
* 국민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다. (청문회를 하려면 과반의결이 있어야한다. 1/3요구 아님)
작성일:2016-05-21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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