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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에 쌍욕한 김영오 일행에 '특수협박죄' 적용? ‘단체’ 위력 보이며 “눈깔을 빼버릴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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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바
등록일
2014-09-14 06:35:05
조회수
4511
세월호 해상교통사고 유가족들 중 일부 인사들의 도를 넘는 언행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 단식을 중단한 김영오씨가 과거 팽목항과 청와대 앞에서 육두문자를 사용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대거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고함을 지르다 경호원이 제지하자 “XX, 받아버릴까 한 번”이라며 욕설을 내뱉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 함께 진도체육관을 찾은 남 지사가 유가족들을 상대로 “지금 대통령이 현장에 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무대 위로 올라와 남 지사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해 XXX아”라며 욕설을 하고 남 지사를 향해 ‘야’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개XX”, “씨XX”, “애XX들”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김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곧바로 들통난 김영오의 어설픈 변명

그러나 김영오씨는 최근 자신의 욕설이 논란이 되자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씨는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호원 4명이 못 일어나게 잡아당겨서 경호원한테 욕을 한 것”이라며 “체육관을 찾은 정치인들이 컵라면을 먹거나 인증샷 찍는 데 반감이 커져 상당히 격앙돼 있던 때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해상교통사고 직후였던 4월 17일 팽목항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오는 지난 8월 19일에도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 실패한 뒤 청와대 앞에서 손가락으로 청와대를 가리키며 “7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 또 어디서 싸돌아다니나보다 아유 XX”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육두문자를 날린 바 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7시간'은 일부 네티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퍼트린 ‘롯데호텔 유언비어’와도 연결된 것이어서, 더욱 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영오 일행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경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은 동영상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김영오의 일행 중 한명이 한 여경에게 “씨X년이니 뭐니 뭘 똑바로 쳐다봐 씨X년아, 눈깔을 빼버릴까”. “다 죽여버려” 등의 욕을 하는 장면이 있다.

애국진영, 김영오 일당 ‘특수협박죄’ 고발 검토

이에 애국진영 일각에서는 당시 욕을 내뱉은 김영오 일행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해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형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다. 협박죄 중 하나인 특수협박죄는 형법 284조에 명시돼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해당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여경에게 “눈깔을 빼버릴까”,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한 김영오 일행은 세월호 범국민 가족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등 극좌단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인인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에 정확하게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는 29일 트위터에 남긴 글을 통해 “도에 넘는 욕설과 협박을 한 해당 인물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로, 김영오 일행이 이날 한 행동과도 일맥상통한다.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김영오 일행이 욕설대로 여경의 눈에 테러를 가할 경우 이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 57%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 아냐”

국민들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단원고 유가족들의 무리한 주장에 이미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월 26일 전국 1천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7.3%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응답(43.0%)을 상회했다.

특히 김영오 등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역할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응답이 56.8%,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유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40.1%로 각각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4.9%, 새정치민주연합 23.2%로 각각 나타나, 7월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장외 투쟁을 계속 중인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상 기자
작성일:2014-09-14 06:35:05 1.24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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