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세월호 피해자가 가해자 응징하는 건 원시사회"

닉네임
원시사회
등록일
2014-09-28 19:47:17
조회수
4490
박원순, 여야 합의 비난...이헌 '잘못된 방향으로 부추겨'
이헌과 박원순, 같은 변호사 다른 시각 '누가 상식인가?'


"자기 자식이 맞았다고, 그 부모가 때린 놈을 응징하는 것은 원시사회."

-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여야 원내대표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의 반발을 대한변협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대한변협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유족 등 민간인에게 부여토록 한 위헌적 법안을 기초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지고 사실상 가해자를 심판하는 예는, 법 체계가 정비된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란 지적도 많다.

특히 위헌적 성격이 다분한 법안을, [법조3륜]의 하나인 대한변협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식 밖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대한변협이 만든 세월호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사안의 특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드러내놓고 쓴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대한변협발(發) 세월호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 데 대해, 대한변협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근 대한변협에 비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부추겼다"고 쓴소리를 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었던 원시시대를 지나 문명국가가 형성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민간인의 보복, 응징 등은 비문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검찰과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 즉 헌법에 기초한 수사권을 통해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을 행사하게 됐다.

기소 여부를 전제로 하는 수사권 행사에는, [실체적 진실발견] 외에도 공정성과 인권보장이 담보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

감정에 몰입되기 쉬운 피해자 등 민간인이 기소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란 형사사법의 근본취지애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정성과 인권보장이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면, 피해자의 보복 심리로 인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민간인이 기소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수사와 기소로 인해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는 사안 해결을 위해 만든 것이 상설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소추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이헌 변호사의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검사로 하여금 공소의 제기 및 유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여론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2005헌마167.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 합의를 비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박원순 시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족 주장처럼 조금은 더 독립적인 절차가 강구돼야 한다"며 여야의 특별법 제정 합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잘못된 확신에 대해 이제 설득을 해야할 단계인데, 더 나쁘게 몰고 가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및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보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 유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 집입을 시도하며 한 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수사권-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 밀실야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 및 기소권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작성일:2014-09-28 19:47:17 1.242.76.3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