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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권.기소권? 진상규명 목적 아니잖아!

닉네임
세월호
등록일
2014-09-11 20:30:06
조회수
3765
- 정치적 목적으로 피의자 정해두고, 무슨 진상규명 목적이라고 사기 치는가 -

세월호특별법에 대하여 느끼는 문제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수사권․기소권’이 과연 유가족이 지어낸 것일까?
느닷없이 갑자기 당한 유가족이라면, 무슨 경황이 있어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생각하겠는가?
분명, 광우병, 맥아더 동상, 한진중공업, 밀양송전탑 등에 등장한 고만고만한 세력들의 개입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본다.
갑자기 당한 유가족이 수사권․기소권 생각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라면, 세월호 참사도 사전에 막았을 것이다.

둘째, 가해자인 이준석 놔두고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이상하다.
이미 밝혀진 직접적 가해자인 선장 이준석과 그 배후인 사업주 유병언의 좌익야당과의 커넥션에서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들리고, 오로지 정부 소통부족 탓과 여당의 양보부족 탓으로만 몰아가는 게 진상규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식이면 이번에 빗길교통 사고로 사망한 젊은 여가수도 박근혜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속도로 전 구간에다 1km의 빈틈도 없이 구급차 대기 안 시키고, 전 구간 가드레일에다 에어백 부착 안한 책임 말이다.

셋째, 그들이 원하는 진상과 피의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본다.
직접적 가해자인 이준석 놔두고, 그 배후세력인 유병언 놔두고, 왜 유독 정부여당만 공격하려 하는데서, 수사권․기소권이 주어질 경우 과연 이들이 지금 말한 대로 ‘진상규명’하는데 사용할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이 원하는 진상과 피의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다고 본다.
‘걸어가다 넘어져도 박근혜 탓’식으로 미세한 나비효과라도 박근혜 정부와 연계시켜 이를 정부전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수단이 바로 수사권․기소권이라고 본다.

사실, 피해자의 처벌권인 보복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기소권은 검찰의 고유영역인데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를 뛰어넘는 초헌법적 정치적 의도라고 봐야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사안을 창출할 정도라면, 애시당초 세월호 침몰 자체가 수사권․기소권 요구안을 만들어낸 세력들의 기획이 아닌지 의심해 볼 일이다.
이준석의 배후인 유병언과 좌익야당과의 커넥션에서 국민의 시선도 떼어내고, 현 집권 대통령도 몰아내는 양수겸장 전법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헌법에서도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음에도 이를 관철시키려고, 자위행위․자력구제를 구실로 위장한 수사권․기소권 가지고 따지는 저들 위주의 국면에서 이제 국면 전환 좀 하자는 거다.
어차피 ‘아님 말고’ 식으로 박근혜 정부나 찔러보려고 요구하는 재야사법권 같은 수사권․기소권은 아예 폐기하고, 그 대신 진상규명을 위하여 세월호특별법에다 ‘이준석 고문 허용’과 ‘김05 이혼사유 규명’을 포함하자고 하면 어떨까?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보자.
이왕 세월호로 좌익야당이 시간을 끈 이상 정부여당도 이젠 응전이 아닌 도전의 자세로 갖고 놀아야 한다고 본다.
작성일:2014-09-11 20:30:06 1.24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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