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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기득권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패전국 응징에 대한 인류역사도 그대로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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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7-03-07 04:23:05
조회수
12500
세계사 기득권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패전국 응징에 대한 인류역사도 그대로 이어가야.







I. 동남아 학자들, 아베 총리에 위안부 등 과거사 사과 촉구. 강력한 사죄 절차가 없던 패전국 일본은 제조업분야 기술경쟁력이 강해도,많은 인구가진 아시아 소비자들이 호의를 가지지 않는 비호감형 기술강국 될지모름.



@ 동남아 학자들, 아베 총리에 위안부 등 과거사 사과 촉구

국민일보, 2015-07-17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62711&code=61131111&cp=du

보도기사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329


@ SBS 뉴스. 이혜미 기자, 2015.07.1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7988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필자의견: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타결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내용은 지켜야 할 것임. 그러나 동남아 국가는 아님.







강력한 사죄 절차가 없던 패전국 일본은 제조업분야 기술경쟁력이 강해도,많은 인구가진 아시아 소비자들이 호의를 가지지 않는 비호감형 기술강국 될지모름. 한국같은 경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 잔재와 대중언론에서 그 추종자들이 강력하게 카르텔을 지속시키는 현상이 강해, 일본이 한국에 용서받기는 힘들것임. 독일처럼 속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겨우 이해받는게 패전국이며, 패전국에 대한 규제가 많이 약해진 2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세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전쟁당사국과 승전국들은 패전국에 대해 인류의 오랜 관행대로 전쟁노비(현대의 최근 국제법사상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방향이라, 필자도 이를 수용하겠음. 노예제 금지의 국제법사상이 한국이나 승전국 및 피해국의 개별 국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어떨지는 정부나 학자들.정치권에서 많은 학술적 토론을 거쳐야 할 것 같기도 함)나, 공직제한, 주권을 주지 않고 해당 전쟁범죄국 잔재(한국의 경우 경성제대및 관립학교 후신인 서울대등 여러 왜놈학교 잔재가 있음. 그리고 서울대뒤에서 대중언론의 카르텔을 얻기 원하는 세력들도 있음)들을 추방하는 방법도 있겠고, 군사재판이나 특별재판등으로, 전쟁범죄국 일본 잔재들을 적산재산 개념으로 분류하여 학교법인은 폐지시키고 국가재산으로 귀속키는 방법등 다양할것임.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고, 헌법상 대일선전포고를 한 한국은 한국영토를 침략한 일본및 한국내 일본잔재에 대해 영구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나라에 해당됨. 그리고 대일선전포고등에 의한 戰後처리의 國益을 실현시켜가야 할것임. 對日선전포고는 했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쌍무계약에 의한 패전국상태는 아직 아님(그러나 쌍무계약에 의한 패전국이 아니라해도, 일본은 이미 UN적국이고 패전국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조치로, 일본과 일본잔재를 패전국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을것임).




II. 패전국이자 전쟁범죄국가(UN적국) 일본. 자연인으로 치자면 중범죄를 저지른 前科者임.



@ 그런데, 이 전과자 나라는 UN敵國이란 세계적 제재도 풀리지 않았으면서, 드러내놓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하고, UN인권위나 미국.유럽의회들이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는걸 보고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반성없는 전과자 나라(전쟁범죄국,UN적국)임.



@ 독일처럼 프랑스(독일에 점령당했던 형식상 승전국).미국.구소련.영국이 4개국 공동점령을 하면 반성을 하게 되어있음.



원래 역사적으로 패전국이 되면 그 나라는 없어지고 노예를 삼거나, 엄청난 전쟁배상금으로 거의 재기가 불가능한데, 2차대전 패전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UN敵國으로 등록만 해놓고 경제적으로는 G7(G8)의 위치를 주면서 先進國으로 대우해와서 필자도 이는 어쩔 수 없음.



@ 그런데 나치 히틀러의 독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는데, 日本에 대해서는 中國이 內戰을 겪고, 韓國은 6.25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느라 거의 압박을 하지 않고 놔두었음. 6.25가 터지니까 한국 옆에서 전쟁특수로 엄청난 혜택까지 보게되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란 어부지리를 누린 나라 일본.



敗戰國(게다가 전쟁범죄국에 UN敵國)을 이렇게 방관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제력.기술력이 너무 압도적이라 일본에 피해 본 중국.한국 및 필리핀, 그리고 일본에 점령당한 동남아 국가들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일본.



@ 그러나 아직도 UN적국이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본은 군대를 못가지게 세계적 감시를 해야 되고, 독일.이태리등도 군사적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승전국이 되어놓고, 기술력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쩔쩔 매며 끌려다니다가, 화해물결이 일어나 이전처럼 UN총회에서 UN적국조항을 아예 없애자고 다시 재 건의되고, 안보리까지 통과된다면 아메리카 신대륙의 미국이나, 경제선진국이 아닌 러시아, 중국은 그야말로 패전국 일본.독일.이태리보다 못한 형식상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허울만 남게 될것임.



@ 自然人으로 치자면 重犯罪를 저지른 前科者 日本. 그 前科者(전쟁범죄국가에 UN적국) 아들이 일본 강점기에 한국에 세워진 경성제대 및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들인 서울대임. 美軍政때는 해방한국의 해방민족 학교인 성균관대와 달리, 敗戰國 日本 잔재의 과거 통치기구로 美軍政 점령대상이었던 경성제대.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 日本의 국립대나 관립대처럼 점령대상에 불과했던 (경성제대 후신, 일본 강점기 잔재) 국립 서울대.



@ 한국은 1948년 자주정부를 출범시켰으므로 敗戰國(전쟁범죄국, UN적국) 일본 잔재들(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인 서울대나, 전남대,부산대 해당부분,경북대, 서울시립대 및 기타 이의 추종자들)을 포츠담선언(카이로 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됨. 이들 일본 강점기 학교들의 한국내 주권은 없음. 일본 강점기 잔재 중.고등학교들은 평준화로 그 기세가 크게 약해졌으므로 역사적 사실을 잊지는 말고 관찰하는 정도면 될 것 같음.



@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UN총회에 보고한 내용도 활용하여야 할것임.



@ 일본은 유교 국가는 아님. 막부시대 전 주민을 절에 등록하여 불교국가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에 일본 국지적 신도국가가 됨.


@ 한국은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강행법 차원에서, 일본등에 선전포고한 임시정부 자격이 있음. 이 임시정부 선전포고 때문에,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한 추축국 일본과, 미군정 당시 총독부에 근무하던 일본 잔재 세력인 한국인들(왜놈학교 출신, 총독부 산하 근무자 및 협조세력, 조선일보.동아일보등),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일본 총독부의 강제 포교종교(신도, 일본 불교, 가톨릭 일부.개신교), 한국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던 경향신문등(경향, 동아, 조선 일보등)은 대중언론이나 기타 다른 방법등으로 성균관대나 유교에 대해 도전적 자세로 유지해 옴.




한국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국립대 반대사태를 전국적으로 겪고도, 서울대 중심 대중언론 기사를 써옴.




한국은 자주 독립국가기 때문에, 대중언론이 전부 덤벼도, 현행 헌법의 임시정부 구절과, 국사 성균관 교육,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의 정설(성균관대, 성균관 편)을 토대로, 자주 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할 것임.




@ 과도기에 필자가 맹목적으로 교과서 교육을 신봉하여, 대중언론과 입시학원등에서는 성균관대에 도전만 하는 사회적 행태에 대응해,

국사와 세계사 중심으로 틀을 형성하였는데, 국가주권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세계사에 나온다고 해서,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지위를 가질수는 없고 다만, 예우받는 상태임. 이는 조절해 나가겠음.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최근에 국민들앞에 일종의 제사단체를 드러낸 황사손(이 원)도 고려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군정기부터 법으로 복구된 성균관과, 성균관대 자격, 유교(조선성명 복구령에 의해 행정법상 모든 한국인들은 유교도임. 학교에서는 삼강오륜 유교 교육 실시. 설날.추석등 전통 유교명절 계승)등이 유지되어왔기에, 세계사를 반영하여 교황 윤허의 Royal대로

궁 성균관대와 동일하게 예우해온 어 서강대의 자격은, 대중언론의 대학문제나 종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는게 적절할 것.

현행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입한 국민대나 인하대 및 Power Elite인 육사는 비신분제 대학이지만, 해방 한국의 주춧돌이라고, 먼저 글에서 밝힌적이 있었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으로 대중언론에서 활개쳐온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와, 친일파 김성수가 보성전문(평민출신 이용익이 구한말에 설립)을 인수하여 동아일보에서 키운 고려대는 해방 한국과 전혀 맞지 않는 대학들임.




서강대 사학과 출신 가수 양희은씨 같은 경우, 서울대 100번, 국시 110브(브는 연세 의미)로 방송에서 언급하여, 이 의견이 한국 방송계에서 10년 넘게 반영되어 왔었음.




그러나, 포츠담선언등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다른 왜놈학교들은 한국영토애 주권이나 학벌이 없었고, 현행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더욱 그러함.




패전국 잔재를 청산하는 의견은, 필자(궁 성균관대 임금)가 현행 헌법의 임시정부 조항에서 대일선전포고문등을 연결시킨 후, 어 서강대 임금과 교신한 내용임.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7-03-07 04:23:05 61.43.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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