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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 한류. 세계인이 보는 한류…'토크 토크 코리아' 수상작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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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11-30 04:58:24
조회수
12412
1.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 한류. 세계인이 보는 한류…'토크 토크 코리아' 수상작 전시회


2016.11.28, 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보도뉴스

보도자료를 직접 보기가 어려우면 다음 블로그로 검색요망. http://blog.daum.net/macmaca/22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8/0200000000AKR20161128055800005.HTML?input=1195m



2.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




1). 행정학사전의 규정




통치행위[統治行爲, acts of ststes, Hoheitsakte]







국가적인 이해(利害)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를 말한다. 쟁송(爭訟)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한 성질의 것으로 사법적 심사가 일반적으로 배제된다.




. 출처: 통치행위[統治行爲, acts of states, Hoheitsakte]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2). 두산백과의 규정




통치행위[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두산백과)




요약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 ⑤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출처: 통치행위[actes de gouvernement, 統治行爲] (두산백과)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30 04:58:24 61.43.6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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