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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국립대화에 반대하던 중등학교(현재는 중.고 분리)들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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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cola
등록일
2016-09-30 06:03:09
조회수
13412
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국립대화에 반대하던 중등학교(현재는 중.고 분리)들에 대한 단상.







1. 물론 조선시대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성균관, 해방후 미군정시대 성균관대로 정통성 승계),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향교.서원, 사부학당, 기타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하던 私塾), 초등학교격인 서당이 있었음. 그런데, 이들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신분계층은 주로 양반의 집권층이었으며, 일본강점기와 해방후 미군정을 거치며 수없이 생겨난 대학교와 중등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들로 인해, 역사적 정통성과 전통문화측면에서 계승자적 역할을 하고있는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성 승계)와, 역사적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서원.사부학당(교육기능은 없어진지 오래되었으나, 종교적 전통적 기능은 무시할 수 없음)의 역사적 위상이 많이 흔들려온 과정이 있었음.



그래도, 대학은 국사에서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Royal대인 성균관대와, 필자가 판단하여 세계사적 견지에서 자격을 가진 교황성하 윤허의 서강대(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된 서강대임. 교황윤허 대학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음)만 Royal대임. 단, 서강대는 민족사적.교과서적 한국의 대표적 최고(最古,最高) 학벌대학인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성 승계)의 600년 역사에, 세계사적 자격으로 인정되어 필자가 인정하는 Royal대 상태이기도 하지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교황윤허사실이 등재되어, 한국 국내법으로 볼때도, 그 부분은 배타적권리(교황윤허를 한국정부가 인정한 형태)를 가지는 상태임.





2. 해방당시의 조선일보를 보면, 경성제대를 국립 서울대로 만들려는 국대안(국립 서울대 설치안)에 반대하던 사태가 있었는데, 국내법우위론의 전통적 국내법사상으로 보면, 임시정부가 헌법에 반영된 현행헌법(1988년부터 시행)에 의해, 그 당시 경성제대의 국립 서울대안에 반대하던 중등학교 학생들의 반대는, 분명히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는 일본총독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이나 다른 경로로 임명된 한국인관리들이 대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 서울대로 강행처리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을사조약무효(이에 따라 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의 국내법사상이나, 국제법 사상으로 볼때는,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일본이 항복한 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진 것이므로, 미군정하에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만들고 다시 국립 서울대로 재편했어도, 적국재산을 국유화한 적산재산의 국유화에 해당되는 국립대개념이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여전히 한국영토에서 주권이나 학벌이 없으며, 한국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없는 Negative Heritage일 뿐입니다.





미군정령의 상위 국제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임. 따라서, 미 군정법령 15호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한 부분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그 시점부터 경성제국대학의 주권은 한국 영토에서 없어진것(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입니다. 미 군정법령 15호로 경성제국대학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어진 경성제대를 명칭변경한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서울대는 한국영토에서 주권도 없고, 한국의 대학 학벌이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2. 경성제대를 국립 서울대로 만드려는 계획에, 일반인들은 대한민국 자주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라 시기상조라 반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반대하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널리 중학교(그 당시는 중.고 통합과정 중학교들로 많이 존재)에까지 파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들의 생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시, 선배들이 겪어온 일본의 노예교육을 받기 싫다는 일본 불법강점기 잔재에 대한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지만, 위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봅니다.




1). 우선 해방당시 미군정치하의 조선일보 기사로 살펴봅니다. 조선일보는 일본 강점기에는 일본식 연호도 쓰다가 해방후에는 다른 신문들이 발간되지 않을때, 단기라는 용어를 도입하다가 나중에는 서기와 함께 사용하여,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번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군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수천살까지 살았다는 전설.신화입니다(고려시대 후반 중 일연이 삼국사기를 본 따 불교적 입장에서 각색해 낸 후발 불교설화가 삼국유사임. 正史는 아니고 전설.설화적 野史라고 교육되어 옴. 최근에 有史以來라는 사전에 공식 등록된 단어를 놔두고 단군이래라는 전설.설화적 용어를 쓰는 분도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것 같습니다).




주요 관점은 일본강점기에 불법.강제로 만들어진 경성제대를 미군정 당시 국립 서울대로 만드려는 문교부([* 필자 주 1). 유억겸 문교부장은 그 당시 문교부장으로, 최근에 대통령과 국회에 친일파로 보고됨. 동경제대 출신으로 가족들이 친일파가 많음]의 계획에 국대안 파동이 일어나고 교육계는 위기에 직면했던 보도기사가 나갈정도로 국립 서울대 설치에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항복선언후 도망.피신도 갔던 한국인들(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을 복귀시켜, 미군정에 임용시키니까, 법인체로서의 대학.중학교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성립되지 않던 일본 강점기 국립.공립 학교들의 사정과 달리, 미군정의 관리라는 개인적 특성을 활용하여, 일본 강점기 잔재 중심으로 해방 한국의 틀을 짜 버렸다고 여겨집니다(대한제국 구 황실의 황족.정부관리, 임시정부 요인들은 배제됨).



2). 그 당시 조선일보 신문기사




가) 1947.1.29(서기)




오차장[* 필자 주 2). 그 당시 문교부 차장 오천석을 말함] 담화. 國大案(국립 서울대 설치안), 종합대학등 언급




* 필자 주 3). 서울대 국대안 파동으로 아주 시끄러워 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나). 1947.2.9




교육계 위기에 직면. 중학교 맹휴선풍. 유억겸 문교부장...




* 필자 주 4). 국립 서울대학안을 에워싼 학생들의 맹휴사건은 널리 중학교에까지 파급되었다는 그 당시 보도가 있습니다.




7일 현재 동맹휴학(맹휴)에 들어간 중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 朝工 야간부, 漢城中學, 東明高女, 大東상업, 東星中學, 배재중학, 경기공업, 경복중학, 휘문중학, 京東중학, 中東중학.




* 필자 주 5). 이 당시 신문내용은 여러 기사가 나옵니다.



. 맹휴파동


.서울대학문제:중학생 제군은 학교로 도라가라.

.맹휴:배재중학.직원 총사직

.학생등록 겨우 2할:맹휴

.부일협력자 처벌안[* 필자 주 6). 임시정부 요인들도 귀국하고 해방당시니까 당연히 이런 의견이 나왔을 상황이라 여겨짐].



여하튼 Royal대인 宮 성균관대와 御서강대 체제는 영구적입니다. 마무리하면 민족사적.교과서적 한국 최고 대학 학벌인 성균관대의 정통성(이에 바탕하여 세계사적 보편성과 접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접목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같은 한국정부의 대통령령에 의한 정부차원의 학술적 견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 부응하는 Royal대학으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황윤허 사실을 인정하는 서강대밖에 없습니다.

미군정당시 국대안 반대운동에 동참한 휘문고, 배재고, 중동고, 동성고는 교과서에 나오는 향교.서원.사부학당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역사가 있는 중고통합과정의 중학교(나중에는 중.고로 분리)였는데, 동맹휴학에 들어갔던 학교들(朝工 야간부, 漢城中學, 東明高女, 大東상업, 東星中學, 배재중학, 경기공업, 경복중학, 휘문중학, 京東중학, 中東중학)중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관립학교들인 경복중.고나 경동 중.고는 어찌보면 문제가 되는 학교지만, 이 사실에 의해 다른 일본강점기 관립학교들처럼 그 졸업생들을 배격하거나 그럴필요는 없고, 해당사실은 존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3. 주요 사전에 나타나는 국대안 반대운동(國大案反對運動)




1). 필자의견: 국대안 반대운동은 그 당시 전국적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학내의 교수.학생뿐 아니라(이에 대해 사후에 서울대 내부에서는 좌경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규정한 것 같음), 일반 사회단체, 타대학, 전국의 많은 중등학교 학생까지 반대운동에 가담케 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6년 7월 국대안이 발표되자 해당 학교의 학생·교수는 물론 일반 사회단체들도 국대안의 기술상의 문제, 시기상의 문제, 운영의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대안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필자가 소개하는 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여러 대학이나 중등학교외에도 더 많은 대학이나 중등학교들까지 가담하였을수도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자료를 찾아서 보완해도 되겠습니다. 필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울대 학내에서 일어난 반대는 서울대 내부 의견대로 좌경소속들이 주동한것으로 하고, 다른 일반사회단체나, 타 대학, 수 많은 중등학교 학생들의 데모는 한국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의 일이라 시기상조로 반대하였으며, <식민지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반대한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밖에서 일어난 반대운동은 좌경운동이 아니라,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밀어붙이려 하니까 반대한 <식민지교육 반대>로 판단합니다. 한국정부 출범이전의 <국립대 설치에 대한 반대>를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반대한 의견도 적절한 의견이라 판단합니다. 국립 국어원의 국어사전에서는 좌경소속의 반대로 명기하지 않고, 서울대 밖의 반대에 대하여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 및 중학교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는데, 수정법령의 공포로 반대운동이 가라앉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사전들의 입장은 서울내 내부에서 일어난 반대운동만 좌경소속의 반대로 본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서울대밖의 반대운동은 ,<식민지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 한국정부 출범이전의 성급한 국립대 설치에 대한 <시기상조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배재중학 직원 총사직은 서울대 밖의, 해방 한국의 일반인이나 교육자들이 품었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 필자 주 7). 서울대 소개편의 서울대 60년사와 더불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보는 역사"에는 "1946년 6월 22일 서울종합대학안에 좌익계학생 반대성명"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게 각 대학의 역사와 자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편찬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서울대 내부의 서울대 60년사 자료대로, 서울대 내부의 국대안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좌익주도의 운동으로 일단, 인정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내부의 60년사 하나때문에, 일본강점기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반대입장에 있던(서울대밖의 다른 이견을 가진), "국대안 반대운동" 참여자들인 수많은 일반인, 타대학생, 중등학교 학생들의 민족적이거나 <식민지 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 <한국정부 출범이전의 국립대는 시기상조>라는 민족적 인사들까지 좌익으로 오해받거나 매도할수는 없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나타난 바로는 그 참여 인원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동맹휴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동맹휴학교 57개교, 맹휴인원이 연 4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9개 대학 8,040여 명의 학생 중 4,956명이 제명당하고, 9개 대학 429명의 교수 중 380여 명의 교수와 강사진이 학교를 떠났다....


. 필자 주 8). 한편, 서울대 소개의 "서울대 60년사"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국대안 반대운동 당시, 동맹휴학한 대학이 57개, 동맹휴학한 학생은 약 4만 명에 달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서울대학교는 시련을 겪으며 탄생하였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1945년 11월에 100명의 유지인사들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가 구 경성제국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국립 종합대학교를 세우도록 제안하였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관리들이 이 제의에 호응하여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 안"을 발표하였고,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9개 단과대학(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치과대학)과 1개 대학원으로 구성된 "국립서울대학교"가 1946년 10월 개교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과 교수들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반대하여 "국대안(國大案)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47년 2월 전국으로 확산되어 당시 동맹휴학한 대학이 57개, 동맹휴학한 학생은 약 4만 명에 달하였다. 한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국대안 지지운동" 또한 벌어졌다. 지지운동은 동맹휴학 반대를 선언하고 대학수업을 계속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1947년 5월, 동맹휴학을 주동한 4,956명의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그 해 8월 광복절에 제적학생 중 3,518명이 복적 되었다. 이에 개교 직후 만 1년을 "국대안 반대운동"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1947년 9월 학기부터 수업이 정상화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 제정을 통해 학교의 공식 명칭을 "국립서울대학교"로부터"서울대학교"로 바꾸었다.



. 필자 주 9). 서울대 60년사와 더불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보는 역사"에 나타나는 "서울종합대학안에 좌익계학생 반대 성명"은 1946년 6월 22일자 자료에 보여집니다.


1946년
04.27서울대학에 醫專병합을 군청청 문교부에서 계획
경성대학 예과부설 임시중학교 원양성소 개설06.12경성대학 예과 폐지를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표06.19서울종합대학안을 문교부에서 발표06.22서울종합대학안에 좌익계학생 반대 성명07.08京大·醫專 합동안에 물의07.13국립서울대학교 신설을 문교부에서 발표08.22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미군정청 법령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초대총장에 ‘해리 앤스테드’ 법학박사가 임명됨
초대 교무처장에 ‘언더우드’ 씨 취임
초대 학생처장에 金聖德씨 취임 09.05국립서울대학교 이공학부 교직원 38명, 國大案반대하고 사직 결의10.04문리과대학 맹휴10.22여학생처장에 孫貞圭여사 취임
초대 대학원장에 尹日善박사 취임
초대 학장에 金東一(공대), 趙伯顯(농대), 李泰圭(문리대), 高秉國(법대), 張利郁(사대), 沈浩燮(의대), 朴明鎭(치대) 교수 각각 취임
吳鎭燮교수 생약연구소장 취임11.07법과대학생들, 휴강 과다를 논란하고 맹휴11.08초대 사무국장에 李桂元씨 취임12.02國大案반대 사대 불합작 교수.학생 전원 복직.복교12.10國大案반대하고 문리과대학 맹휴12.18國大案반대 등교거부로 문리대, 상대, 법대에 휴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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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01.23공과대학에서 조선과학교육자 진흥회를 개최02.02이공학부 교수단에서 國大案철회를 요구02.03공과대학 國大案반대하고 맹휴02.04國大案철회와 師大독립을 요구하고 사대맹휴02.09단대대표들이 모여 建設學生會결성03.02교복,교모 제정03.03國大案반대로 인한 등록파동03.05문리과대학 학생회에서 國大案반대를 원칙으로 등록 결의03.14國大案수정안이 입법의원 통과05.06국립대학 이사 9명 결정05.249개대 학장회의 개최하고 제적학생 복학대책 수립05.27문교부에서 國大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崔奎東, 교무위원 4명, 교정위원 4명 결정06.13國大案 맹휴문제 일단락, 이사회에서 제적학생 무조건 복교 결정07.02國大案실시에 의한 의대 2부제 차별로 醫專系학생 총퇴학을 결정07.11제1회 졸업식07.29사대 임시교원양성소생 150명을 각 초등학교에 배치08.03교무처장 ‘언더우드’ 퇴임, 崔奎南박사 취임08.14國大案반대학생 무조건 복교(특별근신조로 문리대 21명 외 3,497명)08.24의대내 城大派와 醫專系알력 學士號문제로 악화, 의전계교수 50명 사직08.29國大案분규 수습을 신임총장 李春昊씨 언명
의대내 분규 일단락09.03경찰전문학교 특대생 10명을 國大에 의탁09.12수의과대학 개교09.23입법의원, 신임총장 李春昊씨가 대학총장 지위에 부적당함을 지적하고 인준 거부09.25대학원 개원식10.10國大總長인준문제 군정장관대리 ‘헬믹’ 장군이 立議에 재심요구
李春昊 國大총장 인준문제, 입의에서 45대14로 가결10.25李春昊 제2대 총장 취임11.01학생처장 李瑄根교수 취임본문 처음으로 이동
•1948년02.09건설학생회를 조직하여 좌익학생들의 맹휴를 저지03.30종합대학 중앙부 숙청을 豫科敎授會에서 결의하여 李春昊 총장에게 제출04.15문리대 학생회에서 총장.이사 취임을 요구
연구실 분쟁 발생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 장학금제 실시에 합의, 국내 최초의 장학금 급여규정을 제정05.12李春昊 총장 사임
張利郁 박사 제3대 총장으로 취임06.03교무처장 崔奎南박사 퇴임, 李鍾洙교수 취임06.24사대에서 전국 초등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06.27국립서울대학교 예술제 (6.27~6.29)08.10제2회 졸업식, ‘하지’ 중장에게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
이사회, 국립서울대학교 학칙 확정10.31국립서울대학교 제1회 종합체육대회12.29사대종합예술제 (12.29~12.30)




2). 국립 국어원의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국대안 반대운동(國大案反對運動)




< 역사> 1946년에 국립 대학안을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 휴학 사건. 이해 8월 23일 군정령(軍政令)으로 국립 서울 대학교 신설을 강행하자, 이에 대하여 고등 교육 기관이 축소되고 학교 운영의 자치권이 박탈된다 하여 반대하며 전국 대부분의 대학 및 중학교에서 동맹 휴학에 들어갔는데, 수정 법령의 공포로 반대 운동이 가라앉았다.



3). 오픈마인드 한자사전




國大案反對運動]




1946년 8월에 미(美) 군정(軍政)이 국립(國立) 서울 대학교(大學校) 총장(總長)에 미국(美國) 군인(軍人)을 임명(任命)한다는 따위의 국립(國立) 대학(大學) 안(案)을 발표(發表)하자, 이에 반대(反對)하여 전국(全國) 대부분(大部分)의 대학(大學) 및 중학교(中學校)에서 이듬해 2월까지 동맹(同盟)휴학을 벌인 사건(事件)





4).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설명.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國立 ── 大學校設立案



1946년 7월 13일 유억겸 문교부장 주도로 6·6·4 신학제에 기초하여 경성대학교, 서울 시내 및 근교의 8개 관립전문학교, 사립학교인 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일괄 통합하여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종합대학교로 설립한다는 안.

발의

설립 취지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46. 7. 14). "문교부에서는 앞서 제정한 신교육제도에 맞추어 기왕의 서울대학과 도내의 각종 관립(예외로 치과의전도 포함) 학교를 통틀어 종합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로, 기구와 내용을 고려 9월 신학기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 국립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는 문교부장·문교차장·문교고등교육국장(이상 미군 조선인 책임자 각 2명) 6명으로 조직될 잠정적 이사회를 두고 그 아래에 총장·부총장 사무국을 둔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그중 2사람만은 2년으로 한다. 국립 종합대학교를 두는 것은 기왕 각 학교의 기존 건물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유능한 교수의 상호교류와 교육의 연구시간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 재정상 그중 3종류로 분리되는 재정을 가급적 줄일 수가 있고, 다른 학교의 장점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으로 보아 반드시 유능한 인재와 학자를 양성하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데 필요한 제도이고 조치이다."

반대의견

1946년 7월 국대안이 발표되자 해당 학교의 학생·교수는 물론 일반 사회단체들도 국대안의 기술상의 문제, 시기상의 문제, 운영의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대안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학생들의 반대는, 첫째 기술상의 문제로 교사 시설이 서로 먼 거리에 분산되어 있어 교통 여건도 미비하여 학교 통합으로 인한 혜택이 없으며, 둘째 국대안의 비민주성으로 과두관료 이사회에 의한 종합대학 운영은 교수와 학생의 자치권을 무시하여 민주학원 건설에 위배가 되며, 셋째 시기상의 문제로 국대안과 같은 획기적인 문제는 우리의 통일정부 수립 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넷째 각 전문대학은 그 특성과 전통을 살려서 단과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를 결집시켜 보여주는 것이 광전·공전·경대·이공학부·의학부·경성사범학교 등 단과대학별로 표명된 반대의사를 학생반대공동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발표한 성명서(1946년 7월 28일자 조선인민보)에 다음과 같이 잘 나와 있다. "① 여러 개의 학교를 1개의 종합대학으로 통·폐합하여 관선 이사회로써 관료적 통제로 이를 지배하려 함은 학원의 자치권을 말살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유린하는 것이다. ② 교수를 정리하고 연구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혹사하는 것은 조선의 교육을 파멸에 인도하는 것이다. ③ 본 안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학교수는 감소되고 이것은 불가피적으로 학생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또한 학교조직의 결손은 조선 장래의 과학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한 예로, 경제학부와 정치학부의 폐쇄와 이공계열의 축소를 들 수 있다. ④ 본 안은 각 학교의 특성을 말살하여 생명없는 학교를 구성케 한다. 이상의 견지에서 우리 학생 일동은 국립서울대학교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학교 당국과 일반사회와 일언의 상의도 없이 계획을 발표하여 상기와 같은 결손을 내포하여 그 안을 하계방학중에 발표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이 안의 철회를 강경히 주장한다."

대안

첫째 종래의 종합대학(경대, 상대) 등은 그 자체를 보충·확대하고 종래의 단과대학은 그 전통과 특성을 살리어 확대·육성시킬 것, 둘째 국민 교육시설의 확충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에 노력을 경주함이 문교 당국의 당면한 과제일 것, 셋째 교수·학생의 생활난을 해결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한편 교수 및 교육관련단체(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단, 경성대학 전 교수회, 조선교육자협회, 전국교육자협회)도 국대안의 시기상의 비적절성, 국대안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국대안 자체의 관료성 및 독재성, 외국제도의 무조건적인 모방으로 인한 비민족성과 각 대학의 지역간 분산으로 혜택이 없음을 지적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 및 교수는 물론 정당 및 사회단체(사회민주당·한국독립당·천도교청우당·재미한국연맹·민주주의민족전선·전국문화단체총연맹·조선어학회·조선학술원)에서도 이사회의 관료성과 독재성, 6·6·4제에 기초한 국대안의 비현실성, 막연히 외국제도를 모방한 비민족성, 시기상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각 전문대학은 단과대학으로, 경성대학은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교당국은 이러한 반대를 "좌익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학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자기 개인의 진퇴 문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데서 나오는 사적 불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1946년 8월 22일자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02호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반대요구가 묵살되자 학생들은 국대안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등록거부와 동맹휴학투쟁에 나섰으며, 교수들은 취임거부 및 사표 제출로 맞섰다. 이에 대해 미군정청은 정학·퇴학처분·휴교령·교수파면으로 맞서 국대안반대는 장기화되었다. 동맹휴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동맹휴학교 57개교, 맹휴인원이 연 4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결국은 9개 대학 8,040여 명의 학생 중 4,956명이 제명당하고, 9개 대학 429명의 교수 중 380여 명의 교수와 강사진이 학교를 떠났다. 이처럼 맹렬했던 국대안 반대운동은 국대안의 이사회 구성을 10명의 조선인으로 하고, 시설 및 후생복지 확충, 교수 및 학생의 조건부 복직 및 복교허용, 미국인 H. A. 앤스테드 총장에서 미국인 시민권을 가진 이춘호로 임명함에 따라 점차 쇠퇴했다.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반대운동의 의의

국대안 반대운동의 교육적 의미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대안 반대세력들이 국대안을 통일정부 수립 이후로 유보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국대안 반대는 남북간에 교육체제로 대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일민족국가 수립에 적합한 교육을 세우려는 통일지향적인 성격의 교육운동이었다. 둘째, 국대안은 미국식 고등교육제도의 이식이며, 미국인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학교행정·운영의 최고결정권을 갖는 이사회도 미국인 중심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대안의 반대는 민족·자주 교육운동이었다. 셋째, 과두관료 이사회의 독재성과 관료성, 교수회와 학생회의 폐지 및 기능 위축을 담고 있는 국대안 반대운동은 학원민주화운동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한국 근현대사 사전의 설명




국대안 반대운동[ 國大案反對運動 ]












시대명
현대

연도
1946년

1946년 9월 국립대학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운동. 46년 8월 23일 군정령 102호로 경성대학·경성의전·치전·법전·경성고공(高工)·경성고상(高商)·경성고농(高農)을 통합, 국립서울대학을 신설하고 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한다는 국립대학교 실시령이 발표되자, <식민지교육 반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내걸고 교수·교직원·학생들이 반대운동에 나선 이래 사태는 계속 확대되어 12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군정장관 러치소장은 상대·공대·문리대에 3개월간 휴교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11월 1일부터 서울 각 대학에서는 등록거부·동정맹휴가 시작되어 47년 2월 최고조에 달했다. 한양대·연희대·동국대 등 각 대학과 경복·중동·배재중학, 덕수상·선린상 등 실업학교 및 동명여중 등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나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 47년 5월 12일 학생총수의 절반인 4,956명이 제적되고, 교수총수의 3분의 2인 380여 명이 해임되었다. 미 군정이 5월 말 수정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맹휴운동은 가라앉기 시작, 8월 14일 제적학생 3,518명이 복적됨으로써 국대안 반대운동은 1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출처: 국대안 반대운동[國大案反對運動]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6).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의 설명




국대안반대운동

[ 國大案反對運動 ]










유형
사건

시대
현대

성격
학생회운동

발생·시작 일시
1946년

관련인물·단체
경성고등공업학교 재경학생대회, 광업전문학교 교수 등


정의

1946년 국립대학안(國立大學案)을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사건.

내용

1946년 6월 19일에 미군정청은 경성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고등상업학교·수원고등농업학교 등을 통합하는 국립대학안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8월 23일 〈군정령〉으로 국립 서울대학교의 신설을 강행하였다.

이에 좌경 교수와 학생의 주동 아래 대상학교의 학생회는 반대투쟁을 결의하고, 산발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반대투쟁 이유는 국립대학안이 고등교육기관의 축소를 의미하고, 총장 및 행정담당인사를 미국인으로 한 것은 운영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통합의 조처가 각 학교의 고유성을 해친다는 것 등이었다.

즉, 경성고등공업학교 재경학생대회는 양적인 증대로 인한 질적 저하와 교수의 부족, 6명의 행정관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학원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서 반대하였고, 뒤를 이어 다른 관계학교 교수와 학생들도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9월 2일에는 광업전문학교 교수들이, 9월 5일에는 5개 전문대학 학생회와 이공학부 교직원 20여 명이, 7일에는 사범대학 학생회와 의학부 직원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11월 초부터는 서울의 다른 대학에서도 등록거부 등 동정동맹휴학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12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을 일으키자, 미군정당국은 상과·공과·문리과대학에 각각 3개월 동안 휴교조처를 취하게 하였다.

이 때 좌익에서 적극 참여하여 투쟁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1947년 1월 30일 문교당국에서 2월 3일의 개교일까지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제명하겠다고 공포하자, 반대운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2월 3일에는 상과·법과·공과·문리과대학 등이 동맹휴학하였고, 그 뒤를 이어 서울여자의과대학·연희대학·한양대학·동국대학·국학대학 등도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차차 중등학교와 인천·개성·춘천·대구 등의 지방학교로까지 파급되었다.

당시 동맹휴학한 학교수는 57개 학교, 인원은 약 4만 명에 달하였다. 이와는 달리, 사건의 확산과 학교 전체의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국건설학생연맹과 애국여학생회를 조직하여 서울대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이유로 들어 국대안지지운동을 벌였으며, 동맹휴학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반대운동과 지지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2일에는 동맹휴학생 총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4,956명이 제적되었고, 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교수 380여 명이 해임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5월 말에 국립대학안에 관한 수정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반대운동은 가라앉기 시작하였으며, 8월 14일에 제적학생 중 3,518명에 대한 복학이 허용되어 국대안반대분규는 1년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 출처: 국대안 반대운동 [國大案反對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글은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http://blog.daum.net/macmaca/732
작성일:2016-09-30 06:03:09 220.7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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