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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전 국개의장, 현 민간인)을 국회에서의 위증,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고발한다!!!

닉네임
법사위 의결없는 것을
등록일
2016-05-22 17:40:49
조회수
7782
정의화(전 국개의장)를 국회의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청문회법에 의하여
" 국회에서의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죄"에 의하여 고소,고발한다!!!!

정의화(전 국개의장. 현 민간인)은 2016.5.19(목)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제342회국회 본회의 회의록제11쪽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1시 06분에 상정하였다.
회의록 제12쪽 6행~8행에 보면 "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서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서
2015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되었다"고 진술하여,

제335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2015.7.15)에서 법사위원장 이상민이 회의록 제40쪽에 보면
...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유보하기만 하고, 의결(표결)한 바가 없는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이, 심사 의결되었다고 위증 및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유포한 죄가 있다.


--------------------------------------------------------------------
국회회의록(2016.5.19)과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2015.7.15)을 확인해 보라.

상시 청문회법은 제335회 법제사법위원회(2015년7월15일)에서 심사,의결이 없었다.(무효)

법사위원회 제335회 회의록 제32쪽<내용>
32.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상시 청문회법)
o.법사 위원장 이상민 -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상시청문회법)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법사위원회 제335회 회의록 제40쪽<내용>
o (법사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32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33항은 원안대로 .....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잠시 유보하겠습니다. < 위원회의 찬반토론과 표결이 없었다. 유보되었을 뿐 의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세 분 돌아가셔도 됩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회의록 어디에도 32항을 의결했다는 내용은 없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 법사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표결없으면 무효임.
작성일:2016-05-22 17:40:49 121.54.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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