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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과반 의결아닌 1/3요구로 매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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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 쓰레기 300마리?
등록일
2016-05-20 23:01:13
조회수
7548
어제(19일)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돼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 상임위별로 1년 365일 언제라도 국정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가 야당에 가세하면서 예상을 깨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발제에서 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비박계 의원 일부와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재석 222명 가운데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절반에서 찬성이 불과 6명이 더 많아서 가까스로 통과가 된 건데요.

새누리당에선 정병국, 이병석, 이종훈, 민병주, 윤영석, 김동완 의원 등 6명, 탈당파 가운데엔 유승민, 조해진, 강길부, 안상수 의원 등 4명, 그리고 정의화 의장까지 합쳐 여권 인사 가운데 모두 11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의 반란표가 없었다면 '상시 청문회법'은 당연히 무산됐겠죠.

사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은 새누리당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어제) :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일:2016-05-20 23:01:13 112.165.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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