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경찰이 경남 창녕 9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와 친모(28)를 검찰에 넘기면서 가중처벌법령을 적용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9)양을 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부와 친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특수상해 혐의에 가중처벌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친모에 대한 조사 및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진 점, 친모가 행정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점, 계부와 친모의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친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8시간가량 조사를 마쳤다.

조사에서 친모는 쇠사슬을 이용한 학대 및 상습적인 폭행을 시인했지만 계부와 마찬가지로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거나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친모는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등 갈등이 생기자 학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가족이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후 도구를 이용한 학대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계부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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