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우현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이어졌다. 초동 대응과 검거가 늦어지면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달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지난 4일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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