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전자여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윤호 기자] 앞으로 여권을 잃어버릴 경우 직접 구청을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분실신고 등 여권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28일부터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http://www.gov.kr)에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습득 여권 조회와 여권 발급상태 조회 등 2종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권 진위확인 조회, 발급이력 조회, 분실신고,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실효확인서(국·영문), 발급신청서류 증명서 등 1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권 분실신고는 국내에서 먼저 시행하고 올해 내 국외로 확대할 예정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 각종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여권 분실신고는 14만여건에 달했다.

외교부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이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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