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피카츄방'의 유료회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가 과거 운영한 대화방의 유료회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는 80여명이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A씨가 짧은 음란 영상을 무료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료 대화방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80여명의 회원들은 모두 소환 대상"이라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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