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당시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불과 11분 사이에 11명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를 입혔다"며 "미리 범행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들은 얼굴,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당했다. 안인득이 저지른 행위보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쉽게 떠올리기 힘들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안인득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실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횡설수설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해가 풀리기 바란다"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안인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린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흉기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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