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씩 30일간 사용 했을 시 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전기장판, 전기라디에이터 등 전기 난방기기에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는 1일 8시간 사용기준으로 30일간 사용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한다.

 

 

이에따르면 시중에 120만대가 보급돼 사용 중인 전기장판은 230W~1kW 등 소비전력에 따라 월간 전기요금이 2만 1,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나온다.

 

50만대가 보급돼 있는 전열보드는 50W에서 2kW로 3만 3,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기라디에이터 500W~10kW에는 8만 1,0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보급대수는 5만대였다.

 

35만대가 보급된 전기침대는 230W~2kW로 2만 8,000원에서 9만 2,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전기 온수매트는 5만대 보급됐고 230W~1kW까지 2만 1,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경부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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