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과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다. 금융당국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PC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7,234건이 발생해 총 8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1/4분기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11월까지 총 1,199건 약 202억원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 금감위, 경찰청, 방통위,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재발급매체가 상이한 경우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범죄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신청을 PC방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극약처방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워낙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비스라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현금인출·이체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개인의 CD·ATM 인출 한도는 1회 100만원(1일 600만원), 이체 한도는 1회 600만원(1일 3천만원)이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1회 1억원(1일 5억원)이다.

 

한편 지난 9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된 바 있으며 신청된 피해환급금이 처음으로 지급을 앞두고 있다.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으로는 약 220만원, 최대 2,1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매년 많은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큰 비용 지출 없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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