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그동안 주소가 없어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택배 수령 등의 문제가 많았지만 앞으로 전국 노점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 인터넷에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거리가게 상인들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전국 거리가게 4천100여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주소를 얻은 거리가게는 전국에 등록된 4천170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천101곳이다. 나머지 69곳은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니어서 주소 부여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생기는 거리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과거 지번 주소 체계에서는 도로가 하나의 지번으로 된 경우가 많아 도로변에 있는 거리가게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도로명 주소 도입으로 도로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거리가게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거리가게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도 효력을 가지며 소방·경찰·포털사이트 등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시 정확한 주소를 쓸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 우편·택배 수령,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 소방·경찰 긴급출동 등 주소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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