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현대그룹이 발을 뺀 IST는 역시 재정부분이, 3번째로 도전한 KMI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4이통 사업 허가 신청을 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2개 컨소시엄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을 각각 얻어 양쪽 모두 합격에 필요한 총점 70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대주주인 현대가 불참을 선언한 IST컨소시엄은 재정 능력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 번째 제4이통 사업권 도전에 나선 KMI컨소시엄도 주주구성,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이번에도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측은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로 제4이통사업 허가를 신청한 두 컨소시엄 모두 재무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출자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IST컨소시엄에서 현대그룹이 발을 빼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1,800여개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인 현대그룹이 참여하자 중소기업계는 IST컨소시엄에 대거 투자와 참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막판 현대그룹이 발을 빼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16일 사업자 선정에서 제4이통 사업권을 획득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현대그룹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IST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책임이 심사당일 투자를 번복한 현대에 있으며, 이로 인한 참여 중소기업들의 투자기회 손실 보상 등에 대해 현대가 책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IST는 물론, KMI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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