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 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란으로부터 10%에 가까운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비상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현지시각 15일 미 의회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강화된 이란 제재 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미 상원은 본 회의를 열어 86 대 13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과 행정부도 모두 승인한 사항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양은 전체의 9.6%. 미국의 제재법안에 적극 호응해 주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거래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선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법안에 국가 안보차원에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예외조항으로 있는 만큼, 한국이 예외조항으로 인정받도록 노력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허용한 재량권을 활용해 우리 정부는 전통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수용하되, 이란 역시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인 만큼 민간부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판단이다.

 

즉 미국의 추가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원유개발 등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민간기업들의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의 자율적인 자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수입선을 바꾸도록 충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공기업에서는 이란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 이전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같은 입장을 적극 표명할 방침이다.

 

이란의 주요 기업 및 민간은행에 이어 이란 중앙은행까지 제재하려는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의 해외돈줄을 잡아 죈다는 구상이다. 이 모든 것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 이란 제재망 구축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는 게 미 행정부와 의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날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동맹국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이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동맹국들의 불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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