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전면 무상급식을 막아내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작업이 내일(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8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2인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며 “주민투표 청구 사실은 9일 시보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와 시보에 이같은 사실을 9일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836만여명)의 5%인 41만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상임고문 2명(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이 서울시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돌입한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0일(6개월)로 제한되며,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청구인 대표자는 효율적인 서명활동을 위해 자신을 대신해 서명활동을 할 사람(서명요청권 수임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서명요청권 수임자(서명인단)에 대한 수적 제한은 없지만, 사전에 시로부터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 시민단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서울시 행정1부시장 포함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투표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시민이 청구인 서명부 사본을 일주일 동안 열람하게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이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진행을 전담하며, 투표일은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80일 후인 8월 이후에나 잡힐 전망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1일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여기에서 밀리면 부산까지 가는데,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운동을 ‘낙동강 전투’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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