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국내 좌파 명망가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재단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경재단 최열(62) 대표에게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반면 환경센터 건립비용 중 1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추진과 정에서 협조해준 뒤 돈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의심스런 점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해 기억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해당자금은 빌렸다 갚은 것이란 최 씨 주장도 배척키 어렵다”고 말했으나 기소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판부는 또 “범행액수가 크지만 피해가 거의 발생치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특별히 없고 최 씨가 환경운동을 하며 사회에 공헌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혐의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좌편향적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이 공금을 횡령한 최 대표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법원이 1심에서 나머지 혐의를 인정치 않은 것은 좌편향판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센터 건립비용 일부를 횡령한 혐의와 부동산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면서 “검찰 기소에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청탁대가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기업들의 기부금 등 재단공금 5억원을 전용,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4월 기소됐으나 1심 법원에선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전용한 혐의만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최 대표는 공금전용 의혹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환경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쓴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자금을 빌렸다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대가로 받지는 않았다면서 기존혐의를 부인해왔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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