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27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두 여섯 가지 혐의 가운데 세 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세 가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2만달러와 2천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모두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