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거래는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정상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이용자(투자자)와 거래 매개체로 주로 은행 가상계좌를 쓰고 있다. 이용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와 취급업자가 터준 은행 가상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식이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한다.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된다. 은행은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좌 거래를 중단한다.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 이후 취급업자나 이용자 자금에 이상한 흐름이 없는지 감시한다.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보낸 돈이 분산 출금·송금되거나, 가상계좌에 거액이 빈번하게 입금되는 등의 경우다.

▲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따라서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취급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을 발행해 자금조달(ICO)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등록 단계에서 가상통화 활용 여부를 등록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송금 매개수단으로 쓸 경우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정산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업자에는 의심거래 보고와 실명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국내 거래에도 주요국 자금세탁 방지 강화 추세에 맞춰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협회 구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고객 자산을 따로 예치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협회 자율규제에 반영토록 금융위는 권고했다.

원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가상통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만들어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가상통화 다단계·유사수신을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단속된 범죄자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취급업자 현황을 파악해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공유한다.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악용을 차단하고 취급업자 사업소득에 과세하기 위해서다.

TF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분기마다 회의를 연다. 실무점검회의도 매월 열어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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