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1년 넘게 감소하던 가구당 월평균 경조사비가 올해 2분기(4∼6월)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만5천594원이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돈이 이동하는 규모를 말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내는 경조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도 포함된다.

올해 2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7.8%(1만4천823원) 증가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15년 4분기(10∼12월)까지 증가하다가 작년 1분기(1∼3월) 1년 전보다 3.3%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어 작년 2분기(-3.7%), 3분기(-5.1%), 4분기(-7.2%), 올해 1분기(-9.8%)까지 다섯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며 그 감소 폭도 커졌다.

특히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감소 폭이 커진 것은 작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조사비에서 크게 감소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 가구 간 이전지출이 큰 폭으로 반등한 배경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강경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경조사비가 다소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시행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해석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대신 2분기 반등의 원인으로 6월 윤달의 영향으로 결혼이 반짝 증가했고, 5월 황금연휴로 여행을 가는 부모님에게 드린 용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은 황금연휴로 최장 11일 휴일이 이어지면서 국제·국내선 여객이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874만명으로 집계됐다.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그만큼 늘어났을 수 있다는 것과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이 있는 윤달(6월 24일∼7월 22일) 탓에 5월에 결혼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경조사비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5월 혼인 건수는 2만6천9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혼인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은 작년 8월(5.5%) 이후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혼인 건수와 여행 증가로 경조사비와 용돈 비용이 증가해 전체 가구 간 이전 지출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의 영향은 1년이 지난 3분기 이후에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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