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동네친구를 상대로 음주뺑소니 사고를 조작해 합의금을 뜯어낸 정 모(19)·이 모(19) 군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정 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3시께 서울 도봉구에서 다른 친구 A 군에게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뒤 골목길에서 대기하던 일당 중 1명이 고의로 오토바이에 부딪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군과 이 군은 8일 오후 11시께부터 A 군을 불러낸 뒤 볼링을 함께 치고 술을 마신후 이 군이 먼저 자리를 뜨자 정 군은 A 군에게 "바람을 쐬자"며 오토바이 운전을 권했다.

▲ 고의 사고 현장 [서울 도봉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아무것도 모르는 A 군은 정 군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정 군의 다른 친구 1명이 갑자기 나타나 오토바이 뒤쪽에 고의로 부딪혀 쓰러졌다.

당황한 A 군이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자 정 군은 "너, 음주 운전이니 그냥 가자"고 보채 현장을 이탈하게 했다.

이후 이 군은 A 군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에 부딪힌 피해자가 내 친구"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군 등은 A 군의 부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나머지 합의금을 달라고 계속해서 재촉했다.

A 군과 A 군 부모는 평소 연락이 없던 정 군 등이 갑자기 술을 먹자고 연락하고 합의금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모습에 의심을 갖고 사고 발생 엿새 뒤인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이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고, 서로 범행을 모의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정 군 등이 A 군 외에 다른 친구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낸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일 술집 영수증과 진술을 토대로 A 군이 사고 당시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모금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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