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16억원 상당의 금괴를 속옷 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시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B(30·여)씨 등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억원을, B씨에게 2억5천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6월 베트남에서 500g∼1㎏짜리 소형 금괴 20개(시가 8억5천여만원)를 속옷 안쪽에 숨겨 4차례 밀반입하거나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도 올해 5∼6월 같은 수법으로 1㎏짜리 소형 금괴 15개(시가 7억5천여만원)를 2차례 몰래 들여오거나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 금괴 밀수입한 승무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해 수거책에게 넘겨주면 금괴 1㎏당 400달러(약 45만원)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승무원의 경우 입·출국 세관 검사를 일반 여행객보다 세밀하게 받지 않는 점을 노리고 금괴를 들여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관세부과권 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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