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자신의 한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바다에 유기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김정중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와 아내 B(21)씨에게 A(26)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아내 B(21)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양형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내 B씨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 손괴와 유기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아이의 엄마로서 잘못을 지적했다.

하지만 "다만, 범행 이후 사망한 아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명복을 빌어왔고 뒤늦게나마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이를 감내하면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 왔다"고 B씨의 처지를 돌아봤다.

또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남편이었고 사체 손괴나 유기 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행동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남편 A씨에 대해선 "아내의 진술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지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객관적 판결을 위해 선고공판을 1주일 연기하고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분석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한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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