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목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범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나병훈 부장검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고소당해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청소년 부흥사'라고 자임했으며 청소년 대상 설교에선 성(性)을 주제로 한 강연을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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