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살인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대한 경찰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한다.

16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50)씨의 주소지 관할인 화성시에 의사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4분께 학창시절 알고 지내던 후배가 시흥시내에서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방에서 신음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가 B(52)씨가 전 부인인 노래방 업주 C(49)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B씨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쓰러졌다가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C씨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다가 변을 당했다는 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면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유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을 연계하는 피해자 보호활동도 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15년여 전 C씨와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며 자녀들을 키워오다가 한 달여 전 가정불화로 별거를 시작한 C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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