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혹스럽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유미가 검찰 조사에서 5월 6일 저녁께 그에게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이씨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범행 가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검찰 청사로 가는 차량에 올라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동생 이씨는 '이유미씨 말고 조작 지시자가 있었나', '당에서 약속한 게 있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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