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세대 간 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도록 시공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사진자료=연합뉴스]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을 제대로 메꾸지 않아 벽간 소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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