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35년간 묶여 있던 LPG(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사용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일 LPG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LPG차 규제가 도입된 것은 1982년이다. 공공요금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택시에만 LPG 사용이 허용됐다. 전량 수입해야 하는 LPG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였다.

이후로 조금씩 문호가 넓어졌다.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도 허용됐고, 공해 저감을 위해 1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쓸 수 있게 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LPG 사용이 허용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된다.

반면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은 배출 후 대기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다만 연비 효율성이 낮고 힘이 약한 것은 LPG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LPG 업계는 LPG차 보급으로 경유차 수요를 대체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작년 10월 RV 승용차는 모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했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해졌다"며 "특히 LPG는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을 고려할 때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대훈·윤한홍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같은 달 아예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반영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PG차 또는 가스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LPG차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LPG 업계 관계자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RV 차량 인기가 높아지며 경유 사용이 늘고 있는데 5인승 이하 RV에 LPG를 허용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제한을 풀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유종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LPG 업계 안팎에선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푸는 쪽보다는 조금씩 문턱을 낮추는 '단계적 규제 완화'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LPG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의 결과도 LPG차의 보급 확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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