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21% 오른 반면에 비해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지난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천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천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천664억원에서 28조2천528억원으로 144%(16조6천864억) 증가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근로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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