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오는 17일부터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공공서비스 6개 분야(교육, 유아·보육, 의료, 교통, 사회·노인복지, 문화·여가)로 사업별 최대 3억원 범위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등에서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을 하면 된다.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23일까지이며 공모대상은 도내 43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저발전 부분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하면 행정이 적극 지원해  도내 지역 간의 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정 최초로 도입돼 추진 중이있다.

지난 3년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모두 26개 사업으로 '성산읍 행복택시' '이도일동 동네음악협동조합', '남원읍 소규모 극장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道가 밝힌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 주민주도의 공모과정에서 사업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분야별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마중물 사업성격의 1년차 지원으로 사업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 사업 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강사 등 전문 인력을 3년간 지원해 사업지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예정지) 확보 후 신청토록 해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18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의 특징은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운영에 검증되고 안정적인 강사 등 전문인력을 3년간 지원해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풀 구축과정에서 은퇴교사, 경력단절 여성, 자격소지 청년 등을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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