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분담금 산정방식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 에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하고 있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천만원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분담금 1천250억원 가운데 1천억원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을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1천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사산·조산과 출생아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인정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으로는 역학조사·독성시험·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고려한다.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곳에서는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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