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외교부는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여권을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을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에게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께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으며,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정 경과 기간을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 정씨의 여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를 강제추방할 경우 특검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미 한 상황이어서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씨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줄지 아니면 강제추방 조치를 할지는 전적으로 덴마크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정씨의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덴마크에 머물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기로 마음을 굳힘에 따라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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