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끝내 불출석하면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피하지 못한바 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에 야심 차게 구치소 방문을 단행했으나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증인들이 모두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헛걸음을 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위원들은 직접 수감동을 방문해 질의를 하는 '감방 청문회'를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중계되지 않는 만큼 파괴력은 훨씬 떨어졌다. 따라서 소속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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