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 기자]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크리스틴 라가르드(6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도력과 IMF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 유로(약 5천억 원)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 12일 프랑스 법정 출석한 라가르드 IMF 총재

법원은 유죄 판결에도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천 유로(약 1천800만 원)에 처해 질 수 있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났다.

라가르드 변호인은 이날 판결 뒤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라가르드 총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내놓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타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다.

이런 지원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했으며, 지난 7월 5년 임기로 연임했다.

유죄 판결로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뿐 아니라 IMF의 신뢰도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판결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IMF 집행 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전임자인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는 2011년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IMF 총재 자리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