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내년 6월부터 민방위대에 편성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에서 삭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6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국회의원은 김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다.

민방위대원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조직하며 김 의원은 1977년생이므로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는 의원은 없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전체 3천692명) 가운데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광역의회 5명과 기초의회 31명 등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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