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기자] 여러운 경제상황에 대기업 오너들의 자기 이익 챙기기가 국감에서도 논의되는 가운데 미래에셋 그룹의 주가조작 논쟁이 다시 등장하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외국계 2대 주주인 CDIB(실제로는 미래에셋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관련된 통정매매 및 시세조종 혐의가 재항고로 새로운 진실 논쟁이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06년 3월 CDIB와 장중대량매매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통정매매(담합거래)를 통해 라부앙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로 설립된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인 CDIB에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고객자산에 대규모 손실을 보게 했으며, 나아가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의 주식가치를 보전하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행위를 범했다고 지난 2016년 3월 TNPI 권준 대표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의 주장대로 피의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했다고 하더라도 최종거래일인 2006년 3월 9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공소권 없음을 들어 불기소처분 했다. 권 준 대표는 당시 항고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권 준 대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22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항고해 현재 검찰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권대표가 제시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은 2017년 3월경이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인 CDIB는 2006년 2월 15일 미래에셋증권이 상장한 직후인 2월 17일과 3월 9일 이틀 동안 150만주를 대량으로 매각하는데 이는 당시 일평균 거래량의 약 10~20배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특히 2대 주주가 대량매각하는 것이 알려지면 큰 폭의 주가하락이 예상될 뿐아니라 매도물량이 모두 매각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투신운용 등 포함)이 CDIB의 매도물량 150만주 중 140만주를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매입해 CDIB는 고가에 대량매물을 모두 매각할 수 있었고 수백 억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장중대량매매는 정상적인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수량 등이 동일한 조건 하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CDIB의 장중대량매매는 매수·매도 원주문자들이 서로 알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거래한 것으로서 법에서 허용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통정매매로 보여 질수 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가 언론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가 매도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거래한 것임을 실토한 기록도 있는 등 불법성을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장중대량매매의 경우 가격과 수량이 동일하여야 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밝힌 금감원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CDIB간의 거래수량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 장중대량매매의 기본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보면 2006년 3월 9일 CDIB의 100만주 매도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5만주를 매수 주문하여 장중대량매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45만주를 초과 주문하는 것을 통해 일평균거래량의 약 20배에 달하는 100만주의 2대 주주 대량매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 매수주문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시세조종의 불법혐의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검찰은 자체적 판단없이 금감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신고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매도의 원주문자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통정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적인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기본적인 장중대량매매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수량이 상이한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장중대량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장중대량매매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검찰은 미래에셋과 CDIB간 거래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최종행위일인 2006년 3월 9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8일자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 대표가 제출한 재 항고장(재항고장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 참고)에 의하면 이러한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행위는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미래에셋 금융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CDIB)간 이같은 주식매매는 2007년 3월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양측간 통정매매는 CDIB가 보유한 106만 주를 모두 매도할 때까지 이뤄진 것이어서, 결국 2007년 3월 13일까지 위 위반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시말해 2007년 3월 13일까지 피의자들의 통정매매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은 1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씨의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검찰은 다시 미래에셋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는 금융사정당국은 자본시장에 영향력이 큰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이 2대 주주, 그것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CDIB펀드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막대한 투자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게 공모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불법적 일탈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통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단순히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매매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재벌 계열사들이 대주주의 주식을 계열사들에서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고가에 매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금융사정당국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감독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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