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화 일보 직전에 개최되었던 지난 2004년 ‘국가 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기소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게 2심 재판부 (서울 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 안영진)는 또 한 번 상상을 초월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매우 평화로운 국민의 뜻이 담긴 절대 평화 시위였다. 놀랍다. 대한민국 재판부여! 이 막강하고 무서운 일부 사법 권력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한마디로 노무현 친북좌익 정권하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을 가능케하는 체제 유지법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당시 보안법을 박물관 칼집에 쳐 넣으라는 반역적 친북좌경 노무현에 당당히 맞서서 애국·호헌 투쟁에 몸과 마음을 바쳐온 애국자들에게 재판부가 줄줄이 유죄선고 했다니, 분노가 눈 앞을 가려 더 이상할 말을 잊어버린다.....

 

당시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불법도 아니었으며 폭력 집회는 더더욱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가 10·4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폭력 불법집회라고 말할수 있는가?

 

당시 노무현 집권 세력은 명백하게 애국세력을 정치공작으로 얽어내어 구속시키기 위해 발버둥 쳤음은 익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위 당일날 경찰차에 끼여 신음하던 노인을 구해내기 위한 행동이 어떻게 공권력을 방해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국민대회가 개최된지 3년이 지난 친북좌익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해에 권력이 총동원하여 전격적으로 서정갑 본부장을 기소한 것은 친북좌경 노무현 정권의 치밀한 권력 계산과 친북좌경화 음모와 기획이 연동된 정치공작 작품이었음은 그 아무도 부인 할수 없을 것이다. 10·4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경찰 진압에 의해 다친 사람은 거의가 60대 이상의 애국시민 이었음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 자리에서 경찰 방패로 치아가 깨지고 얼굴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대령연합회 해병대 회장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노무현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합리한 공소제기는 당시 집권세력인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통 우익 보수를 대표하는 서정갑 본부장에게 권력의 족쇄를 채우고 대한민국 호헌세력을 일망타진 해보려는 망나니 춤과 같은 타격을 일거에 가했던 악의적인 시도를 부당하게 검찰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발생된 권력 남용의 극치가 아닌가 추측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친북좌익정권과 투쟁하여 온 애국투사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한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다.

 

서정갑 본부장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는 노무현 정권의 보안법 폐지 기도를 분쇄하고자 또한 이런 친북정권의 보안법 폐지기도에 유약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3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함께 2004년 10월 4일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외친 거대한 애국집회다. 당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여야만 했었다.

 

그런데 서정갑 본부장을 비롯하여 국민대회를 개최하는데 종사했던 실무자들까지 국민 대회가 끝난지 3년이 지난 2007년말경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검찰에 의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전격 기소되었으니, 이 나라는 당시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고 이성이 마비된 권력의 망나니성 주구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최대 위기의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당시 10·4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두말 할 여지없이 저질의 정치권이 음모하고 실행해온 국가 보안법폐지 음모를 필사적으로 막아보려는 불꽃 튀기는 애국시민들의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지성적 시위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당시 국민대회의 공동대회장은 강영훈 前총리를 비롯한 국가원로 20여명이 맡았었는데, 책임자인 공동대회장은 단한번의 조사나 소환이 없이 공동 대회장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불의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소를 감행한 것은 표적 수사로써 대한민국 국법을 농단한 반 헌법 불순정권의 권력 남용의 대사례(大事例)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로되, 경찰의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 강경진압 행위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인식이라고 한다. 당시 국가원로 공동의장 20여명과 국민행동본부 및 대령연합회를 비롯하여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 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 관계자 일반시민 30여만명이 운집한 보안법사수 국민대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가정체성사수’ 의지가 녹아난 유례없는 평화로운 애국시위였다.

 

정권교체가 된 이명박 검찰에서 조차 정권교체 직후는 물론이고 지난해 8월31일 항소심에서 조차 서정갑 본부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구형이 있었다니, 이 어찌 통탄 할 일이 아니었겠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촛불난동 폭력시위 때를 생각해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경찰버스 180여대를 불태우고 쇠 파이프·망치·도끼 등을 들고 공권력인 경찰을 때리고 부순 폭력 행위자들에게는 납득할수없는 무죄나 최소의 처벌로 그쳤으니, 이어찌 ‘국가보안법사수’를 외친 애국자에게만 유독 유죄를 주고 촛불 폭력 난동 행위자들에게는 예상과는 달리 무죄나 최소의 처벌을 줄 수 있었겠는가?

 

2004년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는 충돌이라고 해봤자 고작 참가자 대부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인들이었고 그래서 경찰의 피해는 지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겨우 경찰의 물리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자동차 백미러 한두개 부서진 것을 가지고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에 징역이고 서정갑 본부장에게 징역 2년 구형이라니, 도대체 이 불균형한 법리적용과 재판 결과를 무엇이라고 설명 되어져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서정갑 본부장에게 훈장은 주지 못하나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유죄 선고라니?!

 

가슴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________ 대한민국의 이름모를 사법권력이여!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서 대선예비주자들의 논평(論評)을 듣고싶다!

 

노무현시대 사법부와 이명박시대 사법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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