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다음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이 될 전망이다. 특사의 폭과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선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에 기업인 사면·복권 대상으로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가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그리고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정치인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사덕, 정봉주 전 의원 등 일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특사 남용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특별사면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지금까지 특사는 두 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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