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올 상반기 1조5천억원 유치의 지폐와 동전이 폐기 처분됐다. 이는 수명을 다하거나 화재, 오염 등으로 찢겨 훼손된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6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각 금융기관과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서 회수돼 폐기한 손상화폐는 1조515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1조6천614억원보다 1천463억원(8.8%) 감소했다.

시중에서 지폐나 동전이 오래 유통되면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은은 이를 손상 화폐로 분류해 폐기하고 새 화폐를 대신 발행한다.

장수 기준으로는 총 2억5천500만장이 폐기됐다.

종류별로는 지폐 중 1만원권이 1조2천349억원으로 전체 지폐 폐기액의 81.5%에 달했다.

1천원권은 995억원으로 6.6%였고 5천원권 955억원(6.3%), 5만원권 844억원(5.6%)이다.

동전 중에선 100원짜리가 4억원으로 전체 동전 폐기액의 49.4%를 차지했다. 이어 500원짜리는 3억원(37.0%), 50원짜리는 7천만원(8.4%), 10원짜리 5천만원(5.2%)였다.

올 상반기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19억원이다.

일반인이 한은의 화폐교환 창구에서 손상된 화폐를 바꿔간 규모는 올 상반기 중 9억1천600만원이었다. 작년 하반기보다 1억800만원(13.4%) 늘었다.

이 중에서 불에 탄 경우가 3억9천300만원(42.9%)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나 장판 밑 눌림 등으로 훼손된 경우도 3억4천800만원(38.0%)이었다.

기름 등이 묻어 오염된 경우는 8천200만원(9.0%),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는 4천600만원(5.1%) 등이었다.

훼손된 화폐 중 부적절한 보관방법이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1천871건으로 전체 건수의 74.2%에 달해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A 업체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현금을 보관하다 화재로 타고 남은 1억원을 교환했다.

또 경기도의 변모 씨와 대구의 이모 씨는 장판 밑에 장기간 보관하다 습기 등으로 훼손된 1천900만원 및 800만원을 각각 바꿔갔다.

일반인이 한은에 바꾸려고 가져온 화폐의 실제 액면금액은 9억6천6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교환한 금액은 9억1천600만원이었다.

나머지 5천100만원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 금액대로 받아가지 못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지만,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할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 받지 못한다.

통상 훼손된 화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해주지만,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 본부와 지역본부에서만 교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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