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20대 국회도 정부기조와 마찬가지로 세입축소를 우려하며 세액공제·연말정산 등에 따른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위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비슷한 수준이다. 2명 중 1명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005년 48.9%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줄어든 면세자 비중은 2012∼2013년 32∼33% 수준까지 떨어진 뒤 2014년 48.1%로 껑충 뛰어올랐다.

정부는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급여 5천5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지만 세제변화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 확대되면 면세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수감소 요인이나 세수증가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결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은 전년보다 약 26조원 늘어난 592조9천억원이다. 2005년(354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67%나 늘어났다.

예결위는 "면세자 비율 확대로 과세기반 증가세가 부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올해 초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자 축소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에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면세자 증가가 특히 연봉 4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집중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2014∼2015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2014년 연봉 4천만원의 고소득자 중 면세자는 전년보다 11∼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은 국회·정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이뤄진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는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예결위는 "최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에 따라 다시 면세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이 일부에 집중되는 것은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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