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요금이 내년부터 1천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내년 인하된 통행요금 적용을 목표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요금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북부 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 중인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큰 틀에서는 요금 인하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상 민자구간의 통행요금은 4천800원으로, 도공 요금(2천900원) 대비 1.7배다.

현재 요금에서 20% 인하하면 3천800원, 30% 인하하면 3천400원으로 각각 도공 요금의 1.3배, 1.2배 수준까지 떨어진다.

검토 중인 요금 인하방안은 크게 자본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운영 기간 연장 등 3가지다.

자본재조달은 2011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민자구간을 인수하면서 9%대인 투자수익률을 8.52%로 낮춰 요금 인상을 억제할 때 사용됐던 방안이다.

그러나 자본재조달은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비싼 요금에 반발하는 서울·경기지역 25개 기초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사업 재구조화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 최소 투자비용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현행 사업자와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늘어난 운영 기간 만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에 현재의 사업자가 통행요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20년 간 통행요금을 더 받아 새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통행요금 징수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의 사업자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인하된 요금을 30년 뒤 도로 이용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인하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주와 합의안을 마련,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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