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대형 철도사고 과징금이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연 4회 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자발적 안전관리와 체계 정착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운영자의 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CEO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과징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물리고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공시제를 도입하고, 인적과실을 막고자 신규 기관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면서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2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철도시설의 경우 양적 증가와 노후화에 대응해 건설·유지보수·개량·폐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올해 4천750억원)을 매년 11.5%씩 늘려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선로 무단통행과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사고다발지역 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 확대 등의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업무 성과평가,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 아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업 위주로 운행하면서 선로 작업시간이 부족해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20년 이상된 철도차량은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적기 교체를 유도하며 주요핵심 부품과 고장빈발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를 설정해 차량 고장을 줄이도록 했다.

기존에 철도공사에 위탁했던 철도교통관제 업무는 철도교통관제센터 내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여기에 파견된 철도안전감독관이 맡는 방식으로 바뀐다. 추후에는 아예 관제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연재해와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자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을 통한 철도안전투자 확대, 철도안전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차 종합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총 9조7천억원이며 국고 3조5천억원, 지방자치단체 비용 4천억원, 철도운영자 투자 5조8천억원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총 14만1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