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내 카톡에 올린 대화를 카카오에서 취합하고 있다?"

개인들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 받은 URL이 다음 검색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뉴스나 볼만한 컨텐츠를 자주 공유하던 서모씨(25)는 카카오톡에서 URL이 수집되고 다음 검색 창에 노출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들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민감한 정보 등이 혹여나 공개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씨는 "카카오가 대화하는 사람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공개된 URL만 노출했다고 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제야 사람들이 왜 사이버 망명을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 올렸던 파일(031702.html)의 이름만 살짝 바꿔(031702_0527.html)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하자 1시간 뒤, 다음에서 이름 바뀐 파일(031702_0527.html)이 검색됐다. 반면 네이버와 구글에서는 이전에 생성했던 파일(031702.html)만 노출됐다. 이를 통해 다음 검색 로봇이 카카오톡 일반 대화방에서 링크한 웹문서를 실시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URL수집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카카오측은 앱을 통해 해명글을 올렸다.

지난 27일 카카오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웹문서 수집과 다음 검색 연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카카오톡으로 공유된 URL(웹주소)과 다음 검색 연동을 바로 중단하였고, 활용한 URL은 모두 검색에서 삭제했다"며 "애초에 검색이 허용된 URL만 다음 검색에 노출되었는데 문제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점검 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겠다"며 "자신이 공유한 URL이 다음 웹검색에 공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URL을 허락받지 않고 다음 검색에 연동한 '행위'를 사과했을 뿐, 그로 인해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대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엿듣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최장 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중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얼마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보통신망법에 양자 간 대화 내용을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URL도 대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색이 허용된) 공개된 URL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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