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사칭 업체들의 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연 10%가 넘는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최근 다수 접수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금융기법 육성 정책에 편승해 불법적 P2P 금융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 A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매입보증제도'를 내세워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 광고를 하고 있었다.

P2P 금융으로 대출해준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실해지면 전문 업체가 대출채권을 사들여준다는 것이다.

B업체는 대출자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해뒀다면서 원금 보장과 연 12%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담보는 설정돼있지 않았고, 가치가 없는 담보를 명목상으로만 세워두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개인신용 대출자의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부동산 담보권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P2P 대출을 해주고, 대출자가 나중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P2P 업체는 대출자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상, 자금 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칭 P2P 업체들은 마치 정식으로 등록한 것처럼 '○○펀딩'이나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뿐이다.

P2P 금융에 투자하기 전에 크라우드넷(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 사칭 P2P 금융업체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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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0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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